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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로의 횡단구성(2)

by mungdogu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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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횡단구성

 

1. 횡단 구성 요소의 기능과 설계 방법

1-1. 길어깨

길어깨란 차도 등에 인접하여 접속 설치되는 도로 부분으로써 길어깨 내에는 측대를 설치한다.

 

1) 길어깨의 기능

 ㅇ 차도와 접속하여 자동차가 주행하는 주요 도로인 자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ㅇ 차도 측면으로 측방여유폭이 존재함으로써 주행자들에게 주행 안정성과 쾌적성을 제공한다.

 ㅇ 여러가지 시설(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ㅇ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지하 매설물(통신관로, 전기관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

 ㅇ 절토부, 방음벽 등으로 인한 전방 시기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교통안정성이 증대된다.

 ㅇ 도로면의 유수를 길어깨에서 집수를 함으로써 배수 기능, 교통안전 기능에서 효율성이 높다.

 ㅇ 보도가 없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2) 측대의 기능

 ㅇ 차도와의 경계로 이용되며, 운전자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ㅇ 차도 측면으로 측방여유폭이 존재함으로써 주행자들에게 주행 안정성과 쾌적성을 제공한다.

 ㅇ 주행중 차량이 비상시 차로를 이탈할 경우 측면 여유공간에서 정상 주행으로 전환할 공간을 제공한다.

 

3) 측방여유폭

 길어깨의 폭은 측방 여유 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이는 교통용량과 교통안전에 필요한 여유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측방 여유폭의 값은 전폭, 반폭, 협폭 길어깨로 정의하고 설계할 수 있다.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전폭 길어깨 2.5~3.25 : 모든 차량 일시정지 가능

 ㅇ 반폭 길어깨 1.25~1.75 : 승용차 정차 가능

 ㅇ 협폭 길어깨 0.5~0.75 : 측방여유폭 최소

 ㅇ 보호 길어깨 0.5 기준

  * 단위는 m로 정의한다.

 

4) 길어깨 폭 설계기준    * 단위는 m로 정의한다.

 ㅇ 우측 길어깨 : 고속도로 - 3(지방), 2(도시), 2(소형차도로)

 ㅇ 좌측 길어깨 : 고속도로 - 1(일반도로), 0.75(소형차도로)

 ㅇ 보호 길어깨 : 0.5 이상

 ㅇ 오르막차로, 변속차로 접속구간 우측 길어깨 : 0.5 이상

 ㅇ 터널,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도 우측 길어깨

  - 고속도로 1 이상

  - 일반도로 0.5 이상

 

5) 측대 폭 설계기준   * 단위는 m로 정의한다.

 ㅇ 설계속도 80km/h 이상 : 0.5

 ㅇ  설계속도 80km/h 미만 혹은 터널 : 0.25

 

1-2. 주정차대

주정차대는 차량이 비상시 주차하거나 정차를 하기 위해 설치하며, 이 시설의 폭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위는 m로 정의한다.

 ㅇ 도시지역 일반도로 : 2.5 이상

 ㅇ 도시지역 일반도로이나 소형차만 고려할 때 : 2 이상

 

1-3. 보도

보도는 차량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안전시설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다. 보도는 보행자들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필수적이며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도 및 통행량이 적은 도시 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교통량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할 수 있다. 보통 보도는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 교통량이 2000대/일 인 경우 설치한다. 이때 보행자가 원활하게 보행할 수 있는 유효폭과 시설물에 의한 장애 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위는 m로 정의한다.

 ㅇ 표준 유효 폭 : 2 이상

 ㅇ 불가피한 경우 유효폭 : 1.5 이상

 ㅇ 장애폭 : 가로등, 지주 표지판 등 0.8~1.5

 

1-4. 측도

측도는 차도 옆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며 필요에 따라 통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분이다. 교통량이 많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교량 접속 등을 설계할 때 주로 설치되며, 측도의 폭은 4m 이상, 이때 길어깨와 보도를 함께 설치한다.

 

1-5. 시설 한계

시설 한계는 차량이 통행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때 일정 폭, 일정 높이 범위 내에는 간섭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해서는 안된다.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m 이상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 단위는 m로 정의한다.

 ㅇ 집산도로, 국지도로에서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 4.2까지 축소 가능

 ㅇ 소형차도로 : 3까지 축소 가능

 ㅇ 대형 자동차의 통행량이 현저히 적으며, 인근에 대형차량들이 우회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공간, 도로가 있는 경우 : 3까지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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