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 발생
8월 8일 월요일 밤부터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도 특히 한강 남쪽에 집중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내려야 할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무섭게 쏟아지면서 여기저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될 정도였고 강남역 일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교통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이날 강남에만 차량 5천여대가 침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중 외제차만 1천여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손해보험사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거기에 강남 인근에서 침수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침수피해 손해액 추정액은 무려 660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8.9 기준)
추정치로써 폭우가 점차 잦아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수피해 신고가 점점 늘어날 것을 감안해보면 피해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 시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위한 조건
침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신청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손해담보 특약에는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가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폭우가 내리는 지역을 통과하던 중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하지만 몇가지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루프,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두 번째, 침수피해 우려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세 번째,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무더운 여름날 차량 안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살짝 열어놓거나, 깜빡해서 선루프를 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에 길거리 주차 시에 침수피해 우려구역인지 여부를 보통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폭우가 예상될 때에는 주차 시에 주변 정보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두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처리 보상한도
보험으로 인한 피해보상 한도는 침수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특약 가입시 보상한도가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나 차량 구입비용을 넘어선 수리비용이 청구된다면 차량 구입비용까지 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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